전세사기 피해자에 0%대 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
나도 피해자? 전세사기 의심될 때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가 의심스러울 경우, 빠른 시일 내 등기부등본을 떼어 얽혀있는 채무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본 후, 의심이 갈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의심 사례를 분석해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건축주가 고의로 기망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우리은행이 먼저 대출을 시행합니다. 뒤이어 5월 중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도 대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 요건 | |
1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
2 |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
3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4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5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 |
6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7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
또한, 피해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케이스에 맞게 금융·법률·주거 분야를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서울 여의도와 인천지점에 피해 접수와 금융 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고,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금융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안내함과 동시에 경매·매각을 최대한 유예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은?
피해 임차인의 요건에 맞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및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며 대출한도는 2억 5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또한, 저금리 대환 대출에 추가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할인 기준으로는 다자녀에 0.3% 포인트, 생애 최초 구입·다가구 피해자·장애인·신혼 가구 등에 0.2% 포인트를 할인해 줍니다. 더불어, 시중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선매수권 도입 시 임차인이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대출(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지역, 소득, 자산규모와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차등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차등을 두더라도 경락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 보증금/ 연소득 |
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예정) |